법률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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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나.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2.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시ㆍ도 이외의 자인 경우로서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
2.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3.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
4.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
5.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
6.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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