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1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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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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