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10조 (저작권)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8.8>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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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저작권 침해 금지등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법
  3. 판례 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법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