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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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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