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위원회의 사무기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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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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