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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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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