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22조의1 (시정명령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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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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