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5.10.1>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

**②** 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③**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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