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조의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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