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조의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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