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7조의1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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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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