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의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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