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9.5.21>

제97조 (수수료)

전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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