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고정자산

제11조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전기사업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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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고정자산을 개산액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운전한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관련 공사비의 미정산 그 밖의 사유로 건설중인 자산계정의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정확히 분류하여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자산계정에 개산액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보정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보정정산은 건설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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