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전기사업회계규칙
구입하여 취득한 저장품이 출고된 후에 구입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저장품과 동종ㆍ동질의 저장품이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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