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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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d3d51 -
2025-10-01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a434d9 -
2024-01-09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0bcc4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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