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0조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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