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35조 (구매대행의 특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구매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3.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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