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38조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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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7호ㆍ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이하 "병행수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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