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9>

제55조의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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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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