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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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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