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15조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다음 조문 → 제16조 (역무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