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전력기술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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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6173fd2 -
2024-02-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0163bdc -
2022-11-15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7bd707 -
2019-12-1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a8e423 -
2016-01-27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53e8adb -
2016-01-19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e4cef41 -
2016-01-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bcd324f -
2014-01-2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0cf771 -
2013-07-3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5699b6 -
2013-03-23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1c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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