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4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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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4.19>

## 부칙

부칙 <제7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제4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5조
(전문간호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본다.


제6조
(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및 호스피스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실시하는 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및 호스피스분야의 자격시험 중 1개 분야(이하 "응시분야"라 한다)의 자격시험에 1회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1. 2003년 10월 1일 당시 응시분야와 동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응시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7조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정신보건법」 시행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정신분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년 10월 1일 당시 정신분야와 동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정신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호,2010.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1.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112호,2012.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0호,2017.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1호,202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2024.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2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2025.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78조제3항"을 "「간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를 "「간호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의료법」 제78조제2항"을 "「간호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간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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