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삭제 <2017.3.27>
## 부칙
부칙 <제633호,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17.3.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33호,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17.3.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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