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련병원 등의 변경)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제1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6.12.22>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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