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전문과목의 표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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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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