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삭제 <2016.12.22>
3.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4. 삭제 <2016.12.22>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108호,2008.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레지던트 수련을 중단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레지던트의 수련을 중단한 사람이 다시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인턴의 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1990년 3월 1일부터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
(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보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314호,2011.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제6조제3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⑤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⑦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제2항제6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⑧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부칙 <제25290호,2014.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2조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수련병원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 당시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못한 수련병원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수련병원으로 본다.


제4조
(수련규칙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7676호,2016.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과대학과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으로 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의 제목 "(수련규칙 및 기록의 작성ㆍ시행 등)"을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1호 중 "제16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1항"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1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8440호,2017.1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과별의 정신과란 및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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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1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0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목 1)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부칙 <제31512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0호,2022.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과별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1500731"></img>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무란 및 같은 표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1의2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4) 및 5)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부칙 <제34868호,2024.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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