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8.30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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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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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22>
1. "전공의(專攻醫)"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병원"이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수련기관"이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6. "모병원(母病院)"이란 제7호에 따른 자병원(子病院)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7. "자병원"이란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
(전문의의 전문과목)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7.11.21,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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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①**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④** 모병원은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다.
**⑤**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4.1>
**⑥** 제4항에 따른 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병원과 자병원의 운영과 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4.4.1> -
(수련기간)**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1. 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이 경우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ㆍ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30>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삭제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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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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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정원)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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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과정)**①**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履修)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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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①** 삭제 <2016.12.22>
**②** 삭제 <2016.12.22>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에 관한 수련 기록
2.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3.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4. 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④**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련병원 등의 변경)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제1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6.12.22>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1.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
(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2.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시정명령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삭제 <2016.12.22>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
삭제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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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의 인정)**①**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4.4.1>
**③** 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자격증의 발급)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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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의 표시)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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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삭제 <2016.12.22>
3.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4. 삭제 <2016.12.22>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108호,2008.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레지던트 수련을 중단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레지던트의 수련을 중단한 사람이 다시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0년 3월 1일 당시 인턴의 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1990년 3월 1일부터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그 수련기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보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314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6조제3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⑤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⑦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6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⑧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부칙 <제25290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2조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련병원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 당시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못한 수련병원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수련병원으로 본다.
제4조(수련규칙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7676호,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과대학과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련규칙 및 기록의 작성ㆍ시행 등)"을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16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1항"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과별의 정신과란 및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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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1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0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목 1)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부칙 <제31512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0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과별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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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무란 및 같은 표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1의2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4) 및 5)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부칙 <제34868호,2024.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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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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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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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2014.9.26, 2018.11.15>
1. 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2. 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다음 각 목의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專門醫) 수, 시설 및 기구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마취통증의학과
나. 영상의학과
다.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②**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파견수련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영 제5조에 따른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9.26>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9.26, 2018.11.15, 2021.4.5>
1. 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약정서
2. 통합수련 운영 계획
3. 전공의에 대한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4. 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5. 전공의 모집 계획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
(수련기간의 변경)**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18.11.15, 2021.11.19>
**②**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2018.11.15>
**③**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9.26, 2017.1.31> -
(수련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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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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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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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임용)**①** 영 제1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2.8.23>
**③**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성적(인턴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인턴근무 성적(레지던트 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은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2021.4.5>
**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⑥** 제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
(수련상황의 감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5>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3.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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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의 발급)**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2017.1.31, 2021.4.5, 2024.8.30>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1.4.5>
**③**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수련과정의 수료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9.26> -
(전문의 자격시험)**①** 삭제 <2014.9.26>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6, 2016.12.30, 2021.4.5>
**③**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3, 2014.9.26, 2016.12.30>
1.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2. 의사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
(시험의 시행)**①**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9.26>
**③** 삭제 <2012.8.23> -
(시험과목 및 방법)**①**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의과대학ㆍ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응시자격의 제한 등)**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실시 결과보고)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3, 2014.9.26, 2016.12.30, 2022.11.22>
1.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대장
2. 합격자별 성적대장
3.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
(자격 인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가 영 제5조제6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수련 기간이 끝난 때 결정한다. <개정 2010.3.19, 2014.9.26, 2024.8.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7.1.31, 2021.4.5> -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2.11.22>
1.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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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수수료)**①** 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20.12.31>
3. 제9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2014년 7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기관: 2014년 7월 1일
## 부칙
부칙 <제79호,200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을 마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아과ㆍ진단방사선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각각 소아청소년과ㆍ영상의학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3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88호,2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7조의3제2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라목, 제11조의8,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3 및 제23조의2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부칙 <제155호,2012.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수련을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파견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파견수련기간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원을 신청한 전공의 수련이 개시되기 전까지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를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내과의 레지던트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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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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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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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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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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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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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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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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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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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뇨기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뇨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600호,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과의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5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아청소년과의 레지던트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7항(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및 같은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실시 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전문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중 진료과목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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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가)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1)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의 인력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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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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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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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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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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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⑧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④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② 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흉부"를 각각 "심장혈관흉부"로 한다.
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 전문과목란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3-3쪽의 1-4. 병실 및 병상 현황(전문과목별)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6쪽의 1-7. 진료과, 진료부서 및 그 밖의 시설란, 같은 서식 제43-7쪽의 1-8.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9쪽의 1-10. 의사 배치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3-25쪽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필수 진료과목란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장혈관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052호,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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