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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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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