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세제지원 등)
전시산업발전법
**①**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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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90f019 -
2025-10-0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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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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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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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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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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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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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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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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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1b4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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