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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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90f019 -
2025-10-0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a7c1b7 -
2021-11-3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9ccaef -
2020-12-29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eb8446 -
2018-12-3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c896db -
2016-01-27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5876d7 -
2015-02-0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2f8b7 -
2014-05-2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3bfd8e -
2014-01-2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b394f6 -
2013-03-2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1b4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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