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33조의1 (예비허가)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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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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