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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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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