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간사 및 서기)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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