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 (위원장)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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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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