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조 (조사·연구)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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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실무추진단원, 전자선거자문위원회 또는 그 위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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