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3조의4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위한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