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4조의9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17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44호의10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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