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전자정부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야 하는 재화, 서비스 등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을 포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공서비스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공공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공공서비스 제공의 근거
3.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
4. 공공서비스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처리 절차,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
5.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공서비스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공공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공공서비스 제공의 근거
3.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
4. 공공서비스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처리 절차,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
5.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cf8e256 -
2025-01-0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fb0a6e -
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c27085 -
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6aa072 -
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4d629a6 -
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3a8d8a7 -
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06df08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903a3a6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0b7d7da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