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전쟁기념사업회법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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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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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dab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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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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