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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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11개 조문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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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2. 시행령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5.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
    **①** 기념사업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류의 수집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경찰정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군사 및 전쟁에 관한 자료가 보존ㆍ관리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대상이 된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사업회에게 이를 이관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기념사업회가 새로 개발ㆍ생산된 군수품(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품목을 제외한다)을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군수품생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전시할 수 있다.

    **⑤** 기념사업회는 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있는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등의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무기류의 안전관리등)
    **①** 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6.1.6, 2019.7.2>

    1. 무기류를 비활성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할 것
    3. 화약류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4. 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이상 무기류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5. 무기류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하여 이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운반시 운반 승인확인증에 기재된 운반조건을 지킬 것
    6. 무기류의 도난ㆍ분실시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7.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기념사업회는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무기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매월 무기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무기류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무기류의 수집제한
    2. 무기류의 보관장소의 폐쇄 및 일시사용 금지
    3. 무기류의 안전운반에 관한 명령
    4. 무기류보관시설의 안전ㆍ방호에 관한 명령
    5. 무기류의 임시 영치
    6.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
  8.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명세
    2. 양여와 무상대부의 구분
    3.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4. 양여 또는 무상대부의 시기ㆍ기간 및 조건
  9. (사업계획 및 예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2612호,198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2호,1994.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4789호,2013.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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