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대가의 지급)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2612호,198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2호,1994.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4789호,2013.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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