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전통무예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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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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