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전통무예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09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09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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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73571e1 -
2023-08-0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타법개정)
@74b0515 -
2021-04-13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a65e7a9 -
2020-12-22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e021a3a -
2020-06-09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bf4ee9d -
2017-11-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63c27e8 -
2015-03-27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타법개정)
@0060c1e -
2008-03-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e2f13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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