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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