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26조의6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