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26조의7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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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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