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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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67c4f8 -
2021-11-3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4b06f -
2020-12-29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b51d1 -
2020-02-1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4b270 -
2019-12-1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0744b -
2018-12-3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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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a54 -
2015-06-22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09e25 -
2015-03-27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1de6 -
2013-04-05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9e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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