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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