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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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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